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전 대표 교도소 면회... 광복절 특별사면 관심 고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면회는 정치권에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습니다. 이번 면회는 과거 특별면회라고 불리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장소변경접견은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루어지며,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일반면회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원식-조국 관계와 면회의 정치적 의미
조국 전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 한 경험도 있습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우애를 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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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이번 면회가 단순한 친분 표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정치적 협의를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절차와 조국 전 대표의 상황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 출소는 2026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정치·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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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완료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