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1차 '소비쿠폰' 8월까지 꼭 써야 하는 이유... "자동 추첨으로 최대 '5만원' 더 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8월 말까지 사용하면 추가 혜택 기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뉴스1


1차 소비쿠폰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면 최대 5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 이벤트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쿠폰 사용을 서두를 경우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신용카드사들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총 25억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카드사를 통해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8월 말까지 전액 사용한 국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에 응모됩니다. 당첨 규모는 5만원 1만명, 1만원 10만명, 5000원 20만명으로 총 3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추가 쿠폰도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사용처를 제한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첨된 카드사 쿠폰은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쿠폰 신청 및 사용 방법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카드사 누리집, 앱, ARS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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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26일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드사들이 이번 이벤트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정부의 '과도한 경쟁 자제' 요청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업무협약 자리에서 카드사들에게 과당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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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면세점, 세금·보험료 납부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쿠폰 2차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1차와 달리 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회수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