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파트 사제 총기 살인 사건, 살인미수 혐의 추가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62)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경찰은 A씨가 아들 B 씨(33·사망)뿐만 아니라 생일잔치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4명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B씨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고, 이후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20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앞 수사관들이 서있다. / 뉴스1
하지만 A씨는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와 추가 수사 진행 상황
A씨는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해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아이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A씨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 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60대 A씨의 자택 현관 앞에 사건 조사 중임을 알리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 뉴스1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 아파트에 시너가 든 페트병과 세제, 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한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