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목)

"소송 중에 재산상 불이익 생길까봐"... 부친 시신 냉동보관 한 아들, '징역 3년' 선고받았다

부친 사망 숨기고 시신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 1심에서 실형 선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은, 사기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2023년 4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홀로 생활하던 70대 아버지 B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미 숨져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B 씨는 사망 후 1년이 지나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외동아들인 A 씨는 경찰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한 끝에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재산 문제가 범행 동기로 밝혀져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B 씨는 사망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아내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C 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소송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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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B 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고, C 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B 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B 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는 A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 "범행 책임 가볍지 않다" 판단


A 씨의 범행으로 B 씨와 C 씨 사이의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B 씨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로 C 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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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