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이별 후 친모 폭행한 30대 남성, 법원 실형 선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60대 친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모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이별한 후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복된 폭력 행위와 법원의 판단
A씨는 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식초를 사용해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주먹과 발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현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