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주차요금, 시간제 도입으로 최대 13배 인상
한라산국립공원의 주차요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현행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오늘(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새로운 요금체계에 따르면, 소형차량(승용차 전 차종,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은 최초 1시간 이내 1,000원을 시작으로 이후 20분마다 500원씩 추가됩니다.
9시간 이상 주차 시 하루 최대 요금은 1만 3,000원에 달합니다.
중·대형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최초 1시간 2,000원, 이후 20분마다 800원씩 가산되며, 하루 최대 요금은 2만 원입니다.
현행 정액제와 비교 시 경차 주차요금 13배 인상&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은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륜차 500원, 경차 1,000원, 승용차 및 4톤 미만 화물차(10인승 이하) 1,800원, 승합차 3,000원, 버스 및 4톤 이상 화물차(16인승 이상) 3,700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새 요금체계가 도입되면 경차의 경우 종일 주차 시 기존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무려 13배나 인상되는 셈입니다.
특히 한라산 등산객 대부분이 하루 종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한 요금체계" 구축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는 이번 개편은 사실상 대폭적인 요금 인상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인 주차요금 면제 혜택 폐지 및 야영장 요금도 인상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라산을 찾는 노인 탐방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인사이트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이용요금도 인상됩니다.
대형(31㎡ 이상)과 중형(11~30㎡) 모두 1박에 9,000원으로 조정되는데, 이는 기존 소형(3인용 이하) 3,000원, 중형(4~9인용) 4,500원, 대형(10인용 이상) 6,000원에서 크게 오른 금액입니다.
코인샤워장 사용료 역시 기존 300~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용시간에 따른 공정한 요금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라산 탐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