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태권도 관장과 '스릴' 즐긴다며 불륜 저지른 아내... 남편과 이혼한 뒤 맞이한 최후

아내의 충격적인 외도, 자녀 태권도장 관장과 불륜


주말 부부로 지내던 40대 남성 A씨가 아내의 충격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럽게 변한 아내 B씨의 태도에 의문을 품었는데요. B씨는 남편의 손길을 거부하더니 급기야 "당신과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재산도 필요 없고 아이들도 당신이 키워라. 이혼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는 세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하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드디어 너도 알게 됐구나. 어떻게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이 나냐. 온 동네 소문 다 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시작과 전개 과정


A씨가 B씨를 찾아가 사실 확인을 했을 때, B씨는 외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불륜의 시작은 '아이가 태권도 수업 잘 받았나'라는 평범한 문자 교환이었습니다.


이후 태권도 관장은 B씨에게 '이상형이다', '친한 누나·동생으로 지내자. 술 한잔하자'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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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도 문자에 맞장구를 쳐준 거다. 주말 부부니까 평일에 (집에) 와서는 '애들 자고 있으니까 더 스릴 있다' 그런 얘기도 했다더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보다 6세 연하인 태권도 관장과 B씨는 평일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태권도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국을 맞은 불륜 관계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B씨는 후에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며 "연애할 때 술 한 번 먹은 게 다다. (상간남이) '이혼하기 전에 집에 돈 될만한 거 다 챙겨라', '남편이랑 스킨십하지 말아라'고 했다. 이용만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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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은 B씨에게 이혼을 종용한 후, 본처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대응과 2차 피해


이후 A씨는 태권도 관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관장은 A씨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관장은 A씨가 일하는 구청 민원 게시판에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폭행해 이혼했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추궁을 받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술 먹고 실수한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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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태권도 관장은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A씨는 이로 인해 다른 학부모들에게 2,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