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 내국인 역차별 우려 현실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들이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경 / 뉴스1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지역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같은 기간 97명에 비해 17.5%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월 같은 기간 40명에서 35%나 급증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미국(33명), 캐나다(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주택 구매는 감소, 외국인 매입은 증가하는 불균형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감소했고, 법인 매수자 수도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나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내국인의 주택 구매가 크게 줄어든 사이 외국인 구매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달 도입된 대출 규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최대 6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 확보에 있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외국인에게 유리한 부동산 규제 환경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실거주 요건과 세금 중과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지가 없거나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국인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