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살해...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1심 무기징역 선고

무차별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는 범죄"


법원이 충남 서천에서 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이지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천 묻지마 살인' 가해자 이지현 / 충남경찰청'서천 묻지마 살인' 가해자 이지현 / 충남경찰청


결심 공판에서 이지현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면서도 자신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채널A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