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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서 교화해야"…여동생 성폭행 지적장애인 집유

법원이 교도소가 아닌 가정에서의 교화가 필요하다며 여동생을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오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교도소가 아닌 가정에서의 교화가 필요하다며 여동생을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오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21·지적장애 1급)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추행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피고가 집 밖에서 폭력 성향을 내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여동생은 집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 중이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의 교화가 지적장애인 피고에게 효율적인 교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예방 측면에서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개별적이고 특별한 예방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지적장애로 지능, 충동조절, 사회적응, 현실판단 능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인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했다.

손씨는 2010년 집에서 당시 12세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어머니(42)를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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