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밥버거 100개 '노쇼' 당한 사장님... 동네 이웃에 '무료나눔'

단체 주문 노쇼 피해 자영업자, 음식 100개 무료 나눔으로 훈훈한 감동 선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밥버거 가게 사장님이 단체 주문 노쇼 피해를 입고도 만들어둔 음식 100개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 따뜻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봉구스 밥버거 나눔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상현동 밥버거 가게 업주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단체 주문 후 노쇼를 당한 음식을 폐기하는 대신 지역 주민들과 나누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업주는 게시글에서 "오늘 단체 주문으로 기본 봉구스 밥버거 100개를 주문받았는데 노쇼 당해서 나눔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매장은 지하철역 출구 뒷길에 있으니 편하게 오셔서 가지고 가라. 1인당 2개까지 드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기본 봉구스 밥버거의 가격은 3500원으로, 100개 주문이 취소되면서 업주는 약 35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100개 노쇼면 타격이 클 텐데 반값이라도 받았길 바란다", "나눔하는 사장님 속이 얼마나 상하실까", "노쇼 처벌을 더 강화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노쇼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게시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눔 완료'로 처리되었으며,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방문하기로 한 가게나 업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노쇼'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개인의 착오나 실수로 발생하는 단순 노쇼와 달리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노쇼를 하는 경우 형법상 영업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노쇼를 벌인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힘든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