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군 복무 중 동료들에 '여성 부사관' 성적 모욕한 병사... 법원의 판단은?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에 대한 부적절 발언, 법원의 판단은?


군 복무 중에 여성 상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18일경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부사관 B 중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B 중사가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말한 것을 A 씨가 동료 병사들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으로 빗대어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군 조직 질서와 지휘체계 문란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병사들과 대화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라며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나빠진다고 볼 수 없으며, 군 조직 질서나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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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발언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뿐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군 내에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