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퇴교자, 변호사 특채로 경찰 간부 임용 논란
경찰대학에서 선배 경찰관을 폭행해 퇴교 처분을 받았던 남성이 최근 변호사 특채를 통해 경찰 간부로 임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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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경찰관은 향후 업무 중 가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대학이 선발한 변호사 특채 임용예정자 중 한 명인 A씨는 2010년 7월 경찰대생 시절, 현직 경찰관이자 선배였던 B 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안와골절에 이어 두개골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MBN
폭행 사건 이후 변호사가 된 가해자의 경찰 복귀
상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대학으로부터 퇴교 조치를 당했으며, B 씨 측과 합의 후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A씨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변호사 특채에 지원해 경찰 간부로 임용될 예정인 상황입니다.
주목할 점은 면접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2명과 내부 심사위원 1명이 A 씨의 경찰대 퇴교 이력을 서류상으로 확인했음에도 합격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대 관계자는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어떤 외부 청탁이나 불공정한 무엇으로 뽑았거나 그런 비난성이 있거나, 절차상 하자, 흠결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합격을 결정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의 우려와 대학 측의 입장
현재 현직 경찰관이자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 중인 피해자 B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대학이 과연 적절하게 채용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수사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어 같은 근무지로 발령받거나, 경찰이 주관하는 변호사 자격자 세미나 등에서 언제든 마주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측은 A씨의 임용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A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