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이용 편의성 높이는 규제 완화, 테이블오더형 소형 기기 기준 현실화
정부가 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더 쉽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키오스크 현장체험 교육. / 강남구
이번 개정안은 특히 식당 테이블에 설치되는 소형 키오스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기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이용편의 제공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접근성 기준 전면 정비와 소형 키오스크 규제 현실화
개정안은 기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인 표현이 많고, 일부 항목 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제조사들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유사 항목을 통폐합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최근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화면 대각선 길이가 28cm(약 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글자 크기 기준을 최소 12mm에서 7.25mm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물리적 키패드를 직접 부착하는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제조사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키오스크 등급제 도입으로 접근성 향상 유도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키오스크 등급제(1등급·2등급)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넘어, 전 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등급제는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 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개 이상 항목이 '우수'로 평가되면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이 '우수'로 평가되면 2등급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등급 정보는 새롭게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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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각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면 키오스크 제조사 및 설치·운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