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바로 옆에 쓰레기통 있는데"... '국보' 경복궁에 버려진 아기 '똥 기저귀'

경복궁에 버려진 기저귀, 시민 의식 개선 필요성 제기


사용된 아기 기저귀가 경복궁 내부에 무단으로 버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았다가 무단으로 버려진 기저귀를 발견했다는 시민 A씨의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A씨에 따르면, 이 기저귀는 경복궁 내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 쪽 연석 위에 놓여 있었으며, 사용 후 돌돌 말아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A씨는 "주변 곳곳에 쓰레기통이 여러 개 배치돼 있었고, 근처에 화장실까지 있었다"며 "굳이 연석 위에 기저귀를 버리고 간 게 너무 황당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문화재 보호와 관련 법규


A씨는 관광지 내 시민 의식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실을 제보했으며, "누가 버리고 간 것인지 목격하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버린 것으로 믿고 싶다", "역사 유산에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인들이 더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복궁은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관리구역(경내 포함)에서 시설 훼손이나 오염,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는 제86조(벌칙)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