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남성, 구속 기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5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QM6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 사진 제공 = 인천소방본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20대 B씨와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C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와 추가 부상자 상황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20대 남녀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피해 차량 운전자 C씨가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상태였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B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