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제외한 8,500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 나온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단독 서비스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한 달 구독료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 수준으로 올해 안에 출시합니다.
이는 유튜브 뮤직과 결합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요금제 출시 후 4년 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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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동영상 서비스를 뮤직 서비스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구글이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핵심으로 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겁니다.
미국·캐나다에는 이미 '라이트 요금제' 있어
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입니다.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뮤직'만 판매해왔습니다.
새로 출시될 라이트 요금제의 잠정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1만 4,900원)대비 절반(57.1%)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이폰 운영체계인 iOS의 경우는 월 1만 900원으로 결정됐는데, 이 역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1만 9,500원)의 55.9%에 불과합니다. 웹에서 가입할 경우 안드로이드와 동일한 가격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요금제 출시 이후 1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가입자와 유튜브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는 2개월 무료 서비스(75억 원 규모)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안에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합니다.
15일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