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앞으로 119대원 폭행하면 더 무거운 처벌 받는다"

via YTN News

 

이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경찰이 직접 사건을 해결해 피의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구급 대원 폭행 등에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급대원은 식염수로 환자를 치료해주던 중 환자의 거친 욕설과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폭행 남성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됐다.

 

이렇듯 기존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폭행 피의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약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며 경찰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방기본법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죄'는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창섭 대구소방시안전본부장은 "앞으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