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헌팅으로 원나잇 후 "성폭행 당했다"... 남성들 협박해 3억 뜯어낸 20대들

즉석만남 가장해 성관계 유도 후 협박... 20대 일당 18명 무더기 징역형


즉석만남을 빙자한 술자리에서 성관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8)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친과 더 짜릿한 '성관계' 즐기기 위해 남자들이 꼭 해야 하는 5가지 운동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함께 기소된 공범 B씨(23·여) 등 16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형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성폭행 신고하겠다"... 지인 노린 치밀한 공갈극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미리 섭외한 여성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다음 날 피해자에게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혹은 여성을 대신한 보호자인 척 행세하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친구나 선배 등 평소 친분이 있던 인물들이었고,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3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선수'와 대상자를 유인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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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범행 드러나 재기소...법원 "계획적이고 죄질 매우 나빠"


이 중 A씨 등 2명은 이미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각각 징역 3년 10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이후 여죄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지윤섭 부장판사는 "지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별로 합의 여부, 범행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