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사우나서 살인미수 저질러 중형 받은 40대... 범행 이유 들어보니

사우나 마감 문의에 격분, 살인미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11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사우나 직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 이유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하며, 살인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6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마감 시간 안내가 살인미수 사건으로 번진 이 사건은 사우나 이용객과 직원 간의 일상적인 대화가 어떻게 폭력적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사건 당일, B씨가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A씨에게 언제쯤 나갈 것인지 물었고, A씨는 처음에는 "곧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A씨는 갑자기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나체 상태로 나가 마감 중이던 B씨의 카운터를 막고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B씨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상황에서도 A씨는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후 흉기까지 들어 휘두르려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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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다른 손님이 나타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남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