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위례신도시, 오소리 출몰로 시민 피해 속출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오소리 출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렵견을 동반한 순찰 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남시
지난 10일 하남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오소리가 출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책 중이던 시민 13명이 오소리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었는데요.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심각한 부상으로 골절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피해자들도 파상풍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불린 접종 등의 의료 처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남시는 문제가 된 오소리를 포획한 후 광견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상 없음' 판정을 확인한 뒤 도심에서 떨어진 대체 서식지로 방사했습니다.
하남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긴급 포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오소리 출몰 대응책과 향후 계획
오소리 자료 사진 / pixabay
하남시의 조사 결과, 도심에 출몰하는 오소리의 주요 서식지는 성남골프코스와 인근 아파트 외곽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하남시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와 트랩 7개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수렵견을 동반한 특별 순찰도 진행 중입니다.
이 순찰 활동은 우선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하남시는 지난달 19일 환경부에 오소리를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현재 오소리는 너구리와 마찬가지로 유해 동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인 포획이나 사살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남시는 "오소리가 유해 동물로 지정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명 피해 예방 시설이 국비와 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소리 자료 사진 / pixabay
하남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굴을 파는 습성이 있어 기존의 울타리 방식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오소리의 개체 수와 서식지,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인 예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