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근로복지공단에 1억 9000만원 배상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구상금 소송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4)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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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0일 공단이 전주환에게 1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실제 채무자에게 나중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역무원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총 1억 9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단은 이 금액을 가해자인 전주환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격적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말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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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고,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전주환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