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8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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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안과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안 등 여러 법률안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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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학교장과 교사에게 스마트기기 제한 권한 부여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기본 틀을 갖추고 있다.
주목할 점은 수업 시간 외에도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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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23년 9월부터 유사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의 의의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강제력이 커졌다는 점에 있다.
학생 인권 침해 논란 지속
그동안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둘러싸고 학생 인권 침해, 디지털 과의존 위험,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 행위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으나, 2024년 10월에는 기존 입장을 변경한 바 있다. 학생단체는 이번 법제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숙의를 통해 다양한 자치적 규칙이나 방침을 만들 수 있다"며 "학생 자율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 법제화는 유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