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냉동배아 임신' 이시영 전남편, 친자 확인되면 양육비 줘야된다"

이시영 이혼 후 둘째 임신, 법적 부자관계 성립 시 전 남편에게 발생하는 의무는?



이혼한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배우 이시영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시영씨 관련 기자들 문의가 와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봤다"며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며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시영 / 뉴스1이시영 / 뉴스1


이 변호사는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을 한 이시영이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이어진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닌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이시영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폐기 예정이던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아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첫째를 출산한 이시영이 전남편과 보관했던 정자와 난자의 최대 보관 기간인 5년을 앞두고 배아 폐기 대신 이식을 결정, 임신에 성공한 것이다.


이시영  / 뉴스1이시영  / 뉴스1


연예계 관계자는 JTBC에 "이시영은 둘째에 대한 바람이 컸다"며 "한국 나이로 마흔셋인 만큼 엄마로서 둘째를 낳을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큰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에 따라, 이시영과 자녀는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생부가 직접 인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전자검사성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법원이 친자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이 관계는 아이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된다.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상속권,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