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어도 CCTV 볼 수 있는데"... 국내법 이기는 '본사 지침'?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가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및 폭행 사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스트코 세종점을 방문한 A씨가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세종남부경찰서는 "주차 중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협박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 현장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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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수사 목적이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설명했지만 코스트코는 '본사 지침'을 내세우며 끝내 거절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영장을 청구, 사고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 7일에야 영장을 앞세워 CCTV를 확보할 수 있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간단하게 끝낼 사건인데 코스트코 측의 비협조로 다른 수사관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부터 폭행 1건, 절도 3건의 사건이 있었지만 코스트코는 매번 영장을 운운하며 CCTV 열람에 협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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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직접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개인정보보호법(35조)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자사 물건을 도난당해 코스트코 측이 직접 '도둑을 잡아달라'고 신고한 경우에도 CCTV 복사나 촬영을 위해 영장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2~3배 더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코스트코의 행태는 세종점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은 코스트코의 이러한 태도가 전국 17개 전 지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 수사에서 기업의 비협조가 반복된다면 결국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계 기업이라 해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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