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尹, 석방 4달 만에 다시 갇힐 위기... 구속영장 심사하는 부장판사 누구인지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 남세진 부장판사 손에 달려


넉 달 만에 재구속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는 영장전담 판사는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다.


인사이트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남세진 부장판사, 정통 법조인으로서의 이력과 판결 성향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4단독(영장)을 맡게 된 남 부장판사는 정치적 색채가 옅고 재판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정통 판사로 평가받는다.


서울 출신인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후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형사44단독을 담당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살펴보면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굵직한 사건 영장실질심사 진행... "법리에 충실한 판단 내려"


인사이트뉴스1


지난 5월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그는 "침입 장소와 계획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지를 감안할 때 도주 우려는 낮으며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20억 대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반면 지난 5월에는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4-2형사부 재직 시절에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내란 특검팀,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인사이트뉴스1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6일)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