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文 16.4%·尹은 5.0% 인상...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 좁혀졌지만 합의 난항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세 자릿수(1000원대 이하)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역대 정부에서도 집권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향후 5년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 '노동존중'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의 기대감이 그만큼 높은 상황이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인 16.4%(전년 대비 1060원↑)였고,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에는 5.0%(460원↑)가 인상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현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존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주 4.5일제, 정년 연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다양한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첫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의 정책 연속성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첫 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와 수출 부진, 자영업자 폐업 증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노동계가 초기에 주장했던 두 자릿수 인상률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도 현실을 감안해 목표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하향 조정했다.


노사가 제출한 6차 수정안을 살펴보면, 노동계는 시급 1만 1020원(현행 1만 30원보다 9.9% 인상)을, 경영계는 1만 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낮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최소한 2% 이상의 인상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중 지난해 1.7%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가장 낮았던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던 2021년의 1.5%다.


노사 간 격차 좁혀졌지만 합의 여전히 난항


현재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인사이트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앞서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스1


지난 3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시급 1만 1020원, 경영계가 1만 150원을 제출하면서 격차가 870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시급 기준으로 세 자릿수 격차까지 좁혀졌지만,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최종 합의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주요 근거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를 들어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유보하며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회의 흐름과 물가·경기 지표를 종합할 때 2.0~3.0% 수준의 인상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낮은 인상률(1.7%)에 대한 반발, 정권 교체,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보전 필요성,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망이다.


인사이트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 뉴스1


한 노동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고려, 영세사업장 부담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2~3%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집권 초반이지만 경제 여건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협상 범위)에서 표결 처리되면서 노사 간 공감대 부족,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올해는 명분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절충점이 노사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 안팎에서 강조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로부터 7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