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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에이즈 옮긴 30대 남친 '집유' 판결한 법원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여친에게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여자친구에게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는 등 자신이 에이즈 보균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연인이던 B씨와 교재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후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B씨는 "A씨 때문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며 A씨를 고소했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두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전파매개행위로 B씨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에이즈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현행법 규정을 들어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