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에서 무리함 소명하겠다" 반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오후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법률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 윤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6일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인 혐의로는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와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등이 포함됐다.
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브리핑 중인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 뉴스1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는 의혹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체포영장 기각 후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달 28일 1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후 지난 5일 2차 조사가 끝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후 본인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오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