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오빠 보러와" 가출 청소년 꾀어내 숙박업소서 함께 투숙한 30대... 처벌 수준 봤더니

가출 청소년 유인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SNS를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을 전주로 유인해 숙박업소에서 함께 지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법의 입법취지와 범행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투숙 행위가 실종아동인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월 페이스북을 통해 B양(17)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부산에서 가출한 B양에게 "오빠 보러 전주로 와"라고 말하며 유인한 뒤,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하루 동안 함께 투숙하며 임의로 B양을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양이 가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실종아동법 위반 외에도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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