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술타기 방지법' 적용 사례 발생
부산에서 교통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이른바 '술타기 방지법' 시행 이후 부산 지역 첫 적용 사례다.
지난 4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A(5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후 현장을 이탈해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해 고의로 마신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술을 마시고 가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발생 2시간 이상이 지난 오전 11시 35분쯤에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초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이전에도 이미 술에 취한 정황이 확인됐으나,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정확한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파악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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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술타기 방지법'은 교통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이후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법 개정 이후 부산에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