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얼굴에 염산 뿌리겠다" 협박글 450차례 작성한 악플러 끝까지 쫓아 '참교육'한 신세경

신세경 악플러에 실형 선고, 450여 차례 협박·모욕 글 작성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악성 댓글을 작성해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Instagram 'sjkuksee'Instagram 'sjkuksee'


김씨는 지난해 6월3일부터 8월14일까지 약 두 달간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의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드라마 게시판에 익명으로 신세경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글을 450여 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글에는 염산 테러와 같은 구체적인 신체 위협뿐만 아니라 성적 비하, 가족 모욕 등 심각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과 연예인 대상 악성 댓글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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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김씨의 법률 대리인은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