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SKT, 깜짝 놀랄 '위약금 면제' 정책 발표... "단말기 할부금은 포함 안돼"

해지 고객도 위약금 전액 면제... "전례 없는 조치"


SK텔레콤이 고객을 향해 내린 통 큰 결정에 업계가 크게 놀라고 있다. 고객들 역시 "이 정도 규모는 생각 못했다"는 반응이다.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까지 찾아가 약정 위약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밝힌 사례는 SK텔레콤이 처음이다. 통신사 역사상 전례 없는 파격적 조치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4월 18일 이후 해지한 약정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게 해당돼


origin_SKT24일부터신규영업전면재개.jpg뉴스1


SK텔레콤은 4일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월 18일 이후 해지한 약정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납부한 위약금도 신청 시 환급한다.


약정 위약금은 통신사가 일정 기간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할인 혜택을 중도 해지 시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과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이 포함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 사과를 넘어, 떠나간 고객에게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할부금은 별개 계약"... 법적으로 '면제 대상' 아냐


그러나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구매하며 발생하는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origin_정부SKT유심해킹사태위약금면제사유해당.jpg뉴스1


이는 법률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는 단말기 구매(할부)와 통신 서비스 약정을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닌,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규정이다.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이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잔여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약정 위반으로 할인받은 금액 반환)', '할인 반환금'으로 나뉜다.


잔여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구매 비용의 잔액으로, 약정 위약금과는 구조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SKT의 면제 대상 설정은 법·약관적 정의를 준수한 것이며 합리적 조치라 볼 수 있다.


책임을 넘어선 책임... 법과 약관 모두 따른 '통큰 결정'


origin_유영상SKT대표이사해킹사태관련입장발표.jpgSK텔레콤 유영상 대표 / 뉴스1


해당 분야 전문가 역시 "단말기 할부금은 순수 구매 대금의 분납이므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SK텔레콤의 설명은 법·약관적으로 완벽히 타당하다"며 "다만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결단은 업계에서도 '유례 없는 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사과를 넘어, 법적·약관적 근거 위에서 실질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