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0일(목)

100억대 자산가와 사실혼... "집 나간 남편,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법적 기준은?


황혼기에 재혼한 한 여성이 100억 원대 자산가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50세 여성 A 씨는 첫 남편과 사별 후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과 정식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현 남편과 결혼식이나 상견례 같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 소박한 가족 모임으로 결합을 축하했으며, 남편이 소유한 건물에서 함께 생활했다.


두 사람은 부부 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했고, 명절에는 성묘도 함께 다녔다.


A 씨의 자녀들은 그를 '아버지'라 불렀고, 남편의 손주들은 A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인정했다.


사실혼 관계의 일상과 갈등


"남편이 건물 세입자들을 만날 땐 저도 아내처럼 함께 나서곤 했고 누가 봐도 우리는 부부였다"라고 A 씨는 설명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던 남편은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했고, A 씨는 집안일과 살림을 전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남편이 A 씨의 통장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동거 3년 차에 사소한 갈등으로 A 씨가 짐을 싸자 남편은 "함께 살던 건물 지분을 주겠다"며 만류했다. 하지만 이후 2년간 갈등이 깊어져 각방을 쓰다가 결국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다.


이후 A 씨는 생활비 지원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그냥 같이 살았던 거다. 부부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A 씨는 "100억 원대 자산가인 남편의 재산 대부분은 만나기 전부터 있었지만, 별거 이후 남편 명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며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를 배우자처럼 대하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부부로 소개하며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사실혼이 끝났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이 사실혼 해소 이후에 올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소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하면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