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4) 병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상관살해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확정해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린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을 포함해 4명이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앰네스티에서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