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속보>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4) 병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4) 병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상관살해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확정해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린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총기 난사 직후 임 병장은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지난해 1·2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을 포함해 4명이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앰네스티에서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