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아내 주기 싫어"... 이혼 앞두고 재산 3억5천만원 숨기고 1억 가짜 빚 만든 남편

이혼 앞두고 3억5천만원 재산 은닉한 남편, 집행유예 선고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아내와 이혼을 앞둔 40대 남성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3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3년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재산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재산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의 조언을 받아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 소재 아파트를 B씨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씨에게 1억6천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등기 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위장했다.


주식 은닉과 허위 채무 작성으로 재산 축소 시도


A씨의 재산 은닉은 부동산에만 그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1억9천만원 상당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후 B씨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자산을 감췄다. 또한 가족에게 1억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 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A씨는 총 3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고, 1억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후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이는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비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B씨에게는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위 매매계약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허위 차용증 작성에 동참한 A씨의 가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