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도 가족... 법원, 개 물림 사고에 위자료 인정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개 물림 사고로 반려견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이 반려견 주인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9월 발생했다.
A씨의 반려견이 이웃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을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A씨 역시 손목 등을 다쳤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80만원을 들여 반려견의 수술을 진행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재조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반려견의 치료비 83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특히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깊은 육체적·정신적 교감을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교환가치로 환산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83만원의 치료비 손해배상과 함께 200만원의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이다"며 "반려동물에 관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