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육아휴직수당 올렸더니... 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50% 넘어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비율 50% 돌파, 정부 정책 효과 뚜렷


국가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총 1만 4601명 중 남성이 729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41.5%로 40%를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이룬 성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휴직 기간 경력 인정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에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왔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경력 인정으로 남성 참여 촉진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육아휴직수당의 대폭 인상이다.


지난해부터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액의 100% 내에서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월 봉급액의 100% 내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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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수당도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둘째 이후부터는 최대 3년(휴직 기간 전체)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