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7월 1일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 대상 및 신청 조건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뉴스1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여야 한다.
선지급금 회수 절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적합'으로 결정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수 예정임을 안내한다.
회수통지서 송달과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징수할 수 있다.
선지급금 회수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회수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청 방법 및 기대효과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