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시키다 행인 물게 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반려견 3마리가 행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방치한 60대 견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4시50분 등록대상 동물인 리트리버 1마리와 믹스견 2마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강원 화천군의 한 산책로를 걸었다.
이때 인근을 지나던 B(56)씨의 반려견을 발견한 A씨의 반려견들이 달려들었고, B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 아래턱 등을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
견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항소 이유
A씨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목줄을 착용시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반려견들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반려견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의 항소 기각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리트리버 머리 부분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바지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위 상처로 오른쪽 손목 3곳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고, 사건 직후 방문한 보건소 진료 기록부에도 '개 물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A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