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7월 1일 출석하라" 최후통첩...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하루 연기...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당초 예정된 6월 30일에서 7월 1일로 하루 연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연기 요청을 일부 수용했지만, 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이트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9 / 뉴스1


지난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과 제반 사항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30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 1~2일 만에 재차 출석을 하면 형사소송법 등에 정해진 피의자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가 어렵다"며 '7월 3일 이후'로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인사이트박지영 특검보 / 뉴스1


특검, "소환날짜는 협의일 뿐 합의 아냐... 불응 시 법적 절차 진행"


특검은 30일로 예정된 소환일자를 내달 1일로 하루 늦추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환 일정에 대한 결정권은 수사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날짜 협의는 협의일 뿐, 합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특검은 수사 일정이나 윤 전 대통령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필요성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해 출석일자를 정해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이번 소환 통지에 불응하고 그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7월 1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9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9 / 뉴스1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수사를 전담하며 전날 조사자로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중대법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체포에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수사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인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 공지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또한 '특검 파견 경찰관이 특검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최순실 특검 판례를 통해 확립된 바와 같이, 특검에 파견된 경찰은 특검 지휘를 받아 수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특검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7월 1일 출석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