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7월부터 최대 1만8천원 인상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가 7월부터 최대 1만 8,000원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현행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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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고정되며,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은 최대 9천 원 증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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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 보험료 변동 영향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는 이전에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소득인 630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월 보험료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다만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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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특정 소득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며,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현재 내는 보험료가 많아질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한액이 월 360만 원으로 15년간 고정되어 있어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상승분을 연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소득 수준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높임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