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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5살 연하 남친에게 1억 7천만원 사기 당한 여성

"증권사 직원 가족과 지인만 투자할 수 있는 대박 펀드가 있다"는 말로 여자친구의 돈 1억 7천만원을 뜯어냈다.

via (좌) ga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증권사 직원 가족과 지인만 투자할 수 있는 대박 펀드가 있어."

 

엄모(32)씨가 회사원 A(37·여)씨에게 투자를 제안한 때는 '사랑'이 꽤 깊어진 다음이었다.

 

두 사람은 2014년 1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났다.

 

엄씨는 A씨에게 자신을 잘나가는 증권사 직원으로 소개했다. 서울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서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서 일하는 '정태수 과장'이라며 사원증도 보여줬다.

 

엄씨 외모는 빼어나지 않았지만, A씨는 부드러운 말투와 신사적인 태도에 끌려 그와 연인 사이가 됐다.

 

'사랑'이 깊어져 자연스레 결혼 약속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엄씨가 50%에 가까운 수익이 난다는 펀드 투자를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어차피 결혼을 하면 수익금은 자기 것이 되리라 생각해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 엄씨는 A씨 부모까지 만나 결혼허락까지 받은 터였다.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

 

A씨는 그렇게 117차례 모두 1억 7천200만원을 엄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엄씨는 실제로는 대학교 중퇴 학력에 증권사는커녕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처지였다. 사원증도 위조한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엄씨는 A씨를 만나면서 다른 여성 2명과도 만나 '세다리'를 걸치고 결혼 약속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작년 2월 역시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B(33·여)씨로부터 48차례 4천만원을, 작년 10월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C(37·여)씨에게는 9차례 540만원을 각각 받았다.

 

엄씨 사기 행각은 피해자 B씨가 증권사에서 해당 펀드는 물론 '정태수 과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끝났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엄씨를 B씨 주거지로 유인해 그를 검거했고, A씨와 C씨가 당한 사기도 차례로 드러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엄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엄씨는 뜯어낸 2억 1천740만원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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