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2회 이상 음주운전 했다고 2년간 면허취득 왜 막아요?" 항의에 헌재 대답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제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2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첫 결정을 내렸다.


27일 헌재는 A 씨 등이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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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며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적 가치 강조


헌재는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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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 씨 등이 해당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