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초등생 제자 성폭행한 30대 강사... "첫사랑 그리웠다" 황당 변명

미성년 원생 강제추행한 기타 학원 강사, 징역 1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미성년 학원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기타 학원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제주시의 한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3명의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배경과 법원의 판단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교제하다 목사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범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