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힘들어하는 아들 위해"... 'ADHD 손자' 살해 시도한 할머니에 법원이 내린 판단

손자 살해 시도한 70대 할머니, 집행유예 선고


아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손자를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GettyImages-jv1212150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11세 손자 B군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아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손자 양육을 도왔다


B군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증상으로 부모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잦았다. 


아들이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결국 A씨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범행 과정과 법원의 판단


2025-06-27 10 50 35.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A씨는 손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는 "B군은 내가 데려간다. 나를 원망하겠지만 답이 없다.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유서까지 작성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군을 2차례에 걸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B군 저항하며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아직 11세에 불과한 손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자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