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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PC방, 90%가 규정 안지킨다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곳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곳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팀(이기영·김혜진)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PC방 20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금연 관련 정책 조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10.4%인 21곳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3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의 25개 구에 있는 PC방 202곳을 무작위 선정해 주 이용시간대(오후 3시~오후 10시)에 방문하고 금연 정책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 부착 여부, PC 좌석 등 흡연실 외 장소의 흡연자, 재떨이 및 담배꽁초 유무 등을 면밀히 살폈다.

 

조사 결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장소에 PC방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안내 표지를 부착한 곳은 92.6%, 부착하지 않은 곳은 7.4%였다.

 

그러나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도 대부분 출입문에만 부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색을 사용하거나 한글 표기 없이 영어만 표기된 곳이 많아 형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지정된 흡연실 외의 장소에서 재떨이나 담배꽁초, 흡연자가 확인된 PC방은 58.4%인 118곳에 달했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출입구에 재떨이를 구비해 둔 PC방은 각각 27곳, 23곳이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도 13곳에서 목격됐다.

 

연구진은 "조사한 PC방 중 절반 이상에서 흡연자 또는 재떨이, 담배꽁초가 목격됐다"며 "금연 시설인 PC방에서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연 정책에 따라 PC방에 설치한 흡연실 역시 문제였다.

 

흡연실에 2cm 이상 문틈이 있거나 문을 닫지 않은 채 사용하는 PC방은 20.4%였다. PC방 5곳 중 1곳은 다른 실내 공간으로 담배 연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흡연실 내부에 컴퓨터, 광고용 모니터 등 영업 관련 시설을 설치한 곳은 약 86%였다.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 흡연실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도 32%였다.

 

연구진은 "실내금연 정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흡연실 설치에 대한 규정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금연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2016년 1월호에 '서울특별시 PC방의 실내금연정책 준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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