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당선무효"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공표로 당선무효형 확정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동료 교수 폭행 사실을 부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당선무효형을 받게 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서 교육감은 차기 총장 출마 문제를 두고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 뉴스1서거석 전북교육감 / 뉴스1


이후 2022년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 교육감은 SNS에 "다시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고 게시했으며, 선거 토론회에서도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교수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며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 폭행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있던 일부 교수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서거석 전북교육감 / 뉴스1


또한 "행위의 동기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 폭행보단 쌍방 폭행에 대응한 이 교수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교수는 위증 사건에서 원심 법정진술이 위증임을 자백했고, 자백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폭행 사건은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따라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해 진위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선거인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당선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