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 불응 땐 체포영장도 검토"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명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김 여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JTBC 보도된 'VIP 구명 의혹'... 특검 수사대상에 명시
'채상병 특검법'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이른바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앞서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해병대 예비역 단체 대화방에서 "VIP에게 구명을 부탁하겠다"고 언급한 녹취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녹취에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OOO한테 전화가 왔다. 절대 사표 내지 말라며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출근하는 이명현 특검 / 뉴스1
특검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초동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다가 돌연 피의자에서 제외된 과정에 김 여사 측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 "필요시 김 여사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25일, 이명현 특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정훈 전 단장 항명 사건도 '재판 중단' 가능성 검토
뉴스1
한편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 자체를 중단시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는 군사법제도상 특검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절차다.
이명현 특검의 공개 발언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향후 '채상병 특검' 수사의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