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목)

세종문화회관서 리허설 중 400kg 무대장치에 눌려... 30살 성악가 휠체어 생활, 보상은 '0'

2년 전 리허설 도중 사고...척수 손상 후유증에 병원비는 본인 부담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리허설 도중 발생한 무대장치 추락 사고로 한 성악가가 장애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이후 2년 넘게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지만,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한 채 법적 다툼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MBC '뉴스데스크'는 오페라 공연 코러스로 참여했다가 리허설 중 사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 성악가 안영재(30)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2022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오페라 공연에 코러스로 참여했다. 그런데 리허설을 마치고 퇴장하던 도중 천장에서 400kg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오면서 사고를 당했다.


안 씨는 무대장치가 자신이 들고 있던 막대와 충돌한 뒤 어깨를 짓눌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병원에서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현재는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으며 성악가에게 필수적인  발성과 호흡에도 문제가 생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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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 이후 병원비 등 억대의 치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합창단·세종문화회관 책임 회피...산재보험도 의무가입 대상 아냐


안씨는 프리랜서 예술인 신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 프리랜서 예술인의 산재보험 신청률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연을 주관한 민간 합창단, 그리고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 측 모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사고 장소와 원인 모두 불확실하며, 안 씨가 정해진 퇴장 동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 안전 조치는 충분히 이행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화예술노동연대는 "프리랜서 예술인 대다수가 저임금에 놓여 있어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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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세종문화회관 무대감독 등 5명을 입건하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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